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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예기간 중 암환자 진료분의 본인부담율 적용방법 및 특정기호 기재요령>    ※ 유예기간       외래 : 2005. 9.1 ~ 2005. 11.30 (3개월간)     입원 : 2005. 9.1 ~ 2005.9.30 (1개월간)     ○ 유예기간 중 기존 암 환자       -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특정기호 "V193" 기재 (본인부담율 10%)     ○ 유예기간 중 신규 암 환자       - 등록신청일(확인일)부터 진료분 특정기호 "V193" 기재 (본인부담율 10%)    * DoctorsChart에서 특정기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접수화면의 좌측에 있는 "콤보(▼, 기본값 : 외래환자)"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