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05-45호와 제2005-56호에 발표됐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이 변경되었습니다. 21페이지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아 래 - ○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으로 고시에서 정한 수술을 한 환자가 동일 입원기간 중 2회 이상 수술을 한 경우 (종전) ② 30일간 진료내역 전후 구간(20%) [상해외인 ‘F’ 기재] (변경) ② 30일간 진료내역 전후 구간(20%) ○ 외래 진료분(등록 암환자만 해당) (종전) 다른 의사에게 진료한 타 상병 진료내역 (20%) (변경) 다른 의사에게 진료한 타 상병 진료내역 (외래 본인부담율) 전체 본문에 관한 내용은 한글파일로 첨부되었습니다. 진료에 참조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