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신청시 대리인 인정 기준 변경안내
     2012-11-14 3669
 
안녕하세요 닥터스차트 관리자 입니다.

수진자 자격 조회를 하실 경우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점으로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대리인이 인증서를 발급 받을 시 인정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리인 인정기준 *

법인용 공인인증서 신청시 대리인은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해당 법인 임.직원에 한하여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경우 개인사업장임에도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해야 함에 따라 정보통신부 및 (주)한국정보인증에 대리인 인정기준에 대한 재해석을 요청하여 직원의 범위에 일용직(파트타임직, 아르바이트 포함)도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을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접수시 대리인의 인정기준은 해당 요양기관장이 대리인에게 발급신청업무를 위임하고 신청서상의 위임장 사항에 대리인의 인적사항(근무부서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개인인감이 날인이 되었으면 서류상으로 법적 효력이 성립되는 것이며,

공단지사에서는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복사해서 첨부)하게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퀵서비스나 단순 택배로 인한 대리인 접수 또는 회계사무소나 청구대행업체 직원 등의 제3자에 의한 대리청구는 인정될 수 없으며, 제 3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시 발생되는 사후 책임은 위임을 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인감도장의 효력).

※ 위임장란에 근무부서 작성란은 별도의 부서명이 없을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을 기재해 주세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년도 [연간지급내역통보서] 인터넷 제공 안내
     건보공단 자격조회시스템 전산장애 발생시 수진자 자격조회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