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
     2023-04-12 3658
 

안녕하세요 닥터스차트 관리자입니다.

요즘 심사결과통보서에 지급불능 코드 "10-10"으로 반송되어 보완청구를 해야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안내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1년 9월 22일 부터 "10-10" 지급불능 점검이 반영되었습니다.

"10-10"불능 : 본인부담면제자(M005)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MT014) 기재누락 및 기재착오(2011.5.1 진료분부터)

자세한 문의는 의료급여관리부 705-651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10-92호(2010.10.29)「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도입 관련”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기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보장기관에 신청,등록한 경우 5년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함

○ 중증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보장기관에 신청,등록을 하기 위한 서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간 연계 적용함

○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M005)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M005)

○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번호 기재

○ 별지 제16호 서식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란 신설
     2012년 4월 1일부로 변경되는 고시 내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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