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닥터스차트 관리자 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부 심사1부(02-3772-8855)에 확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신종플루 확증이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상 항바이러스제를 원외 처방하시는
경우에는 상병코드 "J111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기타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로 처방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신종플루 확증이 된 경우에는 "J09 확인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외 다수 명칭을 사용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원님께서 진료 하시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