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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7월 1일부터 희귀난치 등록제도 시행
2009-06-11
4221
09년 7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공단에 등록신청한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이 20%->10%로 경감 제도가 시행됩니다.
< 요양기관 EDI 대행 신청 >
건강보험공단(www.nhic.or.kr)홈페이지의 [사업장민원-EDI]로 들어가셔서 건강보험 EDI에 가입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
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대상및등록신청서.hwp
(59392Byte)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관련
동일성분 중복처방 개정 관련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