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스 차트 관리자 입니다.
 동일성분중복처방 관련 개정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참고 사항 관련 문서를 게재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  경  사  항  ==========
 1. 동일성분중복처방 사유코드 및 중복투약일수 변경
   
     - 중복투약일수 변경
     ⊙ 현행 :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정 :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중복투약사유코드 변경
 
| ⊙ 현행 | ⊙ 개정 |   | A (출장및여행) | A (출장및여행, 예약날짜등) |   
| B (예약날짜등) | B (부작용,용량조절) |   
| C (부작용,용량조절)  | C (항암약및소아환자 구토로소실된경우등) |   
| D (기타사유)  | D (삭제) |  
| (신설)  | E (기타사유 전액본인부담하는경우) |   
  
 (참고 자료) 동일성분참고자료.zip
zip 파일을 풀면 아래의 2개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1. 동일성분 중복처방 급여기준 질의응답.hwp
2. 중복처방 관리지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