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스 차트 관리자 입니다.
동일성분중복처방 관련 개정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참고 사항 관련 문서를 게재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 경 사 항 ==========
1. 동일성분중복처방 사유코드 및 중복투약일수 변경
- 중복투약일수 변경
⊙ 현행 :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정 :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중복투약사유코드 변경
⊙ 현행 | ⊙ 개정 | A (출장및여행) | A (출장및여행, 예약날짜등) |
B (예약날짜등) | B (부작용,용량조절) |
C (부작용,용량조절) | C (항암약및소아환자 구토로소실된경우등) |
D (기타사유) | D (삭제) |
(신설) | E (기타사유 전액본인부담하는경우) |
(참고 자료) 동일성분참고자료.zip
zip 파일을 풀면 아래의 2개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1. 동일성분 중복처방 급여기준 질의응답.hwp
2. 중복처방 관리지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