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71호(2009.4.22)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중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72호(2009.4.2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 주요내용
○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할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하더라도 중복투약일수는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