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의약품으로 1차, 2차, 3차 발표된 내역입니다.
확인하시고 처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심평원 공지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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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탈크 사용 관련, 4월 10일 및 4월 13일부터 급여중지한 의약품 중 식약청이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제품으로 추가 발표한 붙임의 품목에 대하여 팝업 제공을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추후에도 식약청의 관련 발표나 통보에 의거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하여는 팝업 창 제공을 제외할 예정입니다.
단, 팝업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4월 3일 이전 제조 품목은 계속 급여중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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