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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닥터스차트 관리자입니다. 회원들께서는 수진자 자격조회 등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증빙서류들을 제출 하셔야만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갱신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전부터 만료전일까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c.or.kr 요양기관 포털 홈페이지 : medi.nhic.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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