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닥터스차트 관리자입니다.
2008년 4월 1일 부터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약품을 처방 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처방 사유를 실시간 전송하셔야 하며, 명세서의 특정내역에 약품처방 관련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3월 26일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업데이트 파일을 설치 하신 후 본문에 첨부된 메뉴얼을 숙지하시어 DUR관련 처방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S. 제공되는 메뉴얼은 PDF 파일로 되어있습니다. 컴퓨터에 Acrobat Reader 가 설치 되어있지 않으면 다음 클릭하시어 Acrobat Reader 를 다운받아 설치 하신 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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