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DUR시스템 확대 강행…의료계 반발
     2008-07-04 4772
 
심평원, 동일 병원내 타진료과간 사전점검 시범사업 추진 의협, 시범사업 불참 지침 시달…위헌소송에 300명 이상 참여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DUR시스템의 2단계로 동일 요양기관 내 타 진료과목간 사전점검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반발하며, 시범사업의 불참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시스템 시범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DUR시스템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의협과 정책적 협의도 없이 단계적 시범사업을 통한 확대실시를 계속 고집한다면 의정간의 신뢰회복은 반비례해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 하반기부터 DUR시스템의 2단계인 동일 요양기관 내 타 진료과목 간의 사전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3단계인 다른 요양기관 간 시범사업도 2009년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의협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DUR시스템이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향후 2, 3단계 확대 시행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출석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첨예한 내용에 대하여 심평원이 원안대로 확대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DUR 확대시행 움직임과 관련, 각 시도의사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소속 요양기관에 DUR 관련 시스템의 2, 3단계 확대 시범사업 요청이 오면 해당 요양기관에 불참할 것을 독려해 달라고 공지했다. 이밖에도 의협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이 DUR 이용률이 저조하고 확대 시범사업에 차질이 우려되자 청구소프트웨어업체 측에 DUR 사용여부를 묻는 옵션을 제외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업체 측에 DUR시스템과 관련한 설치 및 실시간 전송여부에 관해 옵션 설정을 반드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심평원이 업체 측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DUR시스템의 사용여부의 옵션제거 요청은 전혀 따를 필요가 없고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옵션 설정에 따른 청구s/w자체의 인증취소 및 불이익 협박시 관련 내용을 의협으로 알리면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경 대변인은 “DUR은 의료인의 전문가적 소신에 따라 다양한 방법 즉 청구프로그램이나 가이던스북, 처방전발행기 등으로 이를 준수하면 되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정부가 통제권적 시각에서 의료인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DUR시스템 관련 고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위헌청구 소송에 지난 3일까지 총 302명의 의사회원이 참여하자 소송 참여자 모집 기한을 7월말로 연장했다 출처: 청년의사(유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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