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 "네덜란드식 건보" 회의적
     2008-07-02 7113
 
가입자 측면서 선택권 강화·보험서비스 향상 등 긍정적 [기획 하]네덜란드 건보제도는 가입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신건강보험체계’ 적용 이후 가입자 선택이 강화돼 공적인 비영리 질병금고와 영리보험사간 경쟁이 촉발했다. 네덜란드 건보제도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강보험(기본형보험)을 취급하는 32개 보험사(2007년 기준)들이 향후 영리 추구를 위한 전략적 대응(파트너십, 합병)을 계속해 보험사가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2005년 이전까지는 보험자 변경 비율이 평균 2~3% 수준이었으나 신건강보험체계(현 건보제도) 시작 첫 해인 2006년 한 해 동안 전체 가입자의 18%가 보험자를 변경했다. 기존 공적건강보험 가입자의 16%,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25%가 각각 보험자를 바꿨으며 이는 총 인구의 18%에 해당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근 네덜란드 보건부장관은 총인구의 30%가 보험자를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네덜란드 국민들은 건강보험과 관련해 더 많은 선택권과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다. 보험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기대도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가입개방이기 때문에 보험자들은 건강한 가입자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따라서 보험서비스의 질이 개선됐으며 효과적인 진료서비스 절차를 도입해 보험자간 치열한 경쟁구도가 생겼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건보제도 핵심은 바로… 네덜란드 건보제도는 민간건강보험의 법적규제 장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006년 1월부터 모든 네덜란드 국민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기본 건강보험인 사회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자의 보험자선택권이 보장되고,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보험자 변경도 자유롭다. 저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계층에게 정부가 건강수당을 지원하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반면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2006년 5월 1일 발표된 무보험자에 대한 시민단체(네덜란드)의 발표에 따르면 28만명이 무보험자이며 이는 2005년에 비해 3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네덜란드 건보제도는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됐다. 제1 영역은 장기요양과 치료에 대한 특별의료비보험(AWBZ)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고 특별의료비법에 의한 급여는 정부가 제공한다. 제2 영역은 기본적인 질병치료에 관한 법적건강보험인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체계와 유사한 것으로 건강에 필수적인 모든 것이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 제3 영역은 임의가입 보충형 보험이다. 2영역의 기본건강보험과 1영역의 특별의료비지출법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의 경우 3영역의 임의가입 보충형에 의해 해결한다. 보충보험은 위험선택의 적용을 받으며 물리치료, 성인의 치아교정, 보완대체 의학요법, 고가약 등이 해당된다. 출처: 데일리메디(김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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