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2008-07-01 4642
 
10월부터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조기처방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 =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7월 1일 시행된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신청서 제출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나이 65세) 이상 노인과 65세가 안 됐더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성인은 심사를 거쳐 간병, 수발, 가사 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건강보험료 가산금율 인하 =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시 가산금율이 타 보험료 수준으로 인하된다. 종전까지는 최초 체납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 가산했으나, 타 보험료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 가산으로 인하해 시행한다. ◆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 질환자 의료지원 = 7월부터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돼 병역면제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비해당 처분을 받은 자의 해당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진료비의 50% 감면을 실시한다.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전역 후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의무복무 현역병 또는 전환 복무된 사람으로서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사유가 된 질병 중 239개의 중증 질병·희귀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는 1,700여 명의 제대군인들이 보훈병원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 동일 성북 의약품 중복 조기처방 금지 = 10월 1일부터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나, 약이 다 떨어지기 전 다시 방문해 중복 처방받는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약 소진 여부를 판단해 처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일주일 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되고, 중복투약 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에는 중복처방이 인정된다. ◆ 위탁병원 확대 = 11월부터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이 집근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58개의 위탁병원을 추가로 지정하여 총 258개의 위탁병원을 운영한다.(현재 200개 병원) 근접진료가 크게 불편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추가 지정하며 장 기입원이 필요한 요양성 환자치료를 위한 요양병원도 시범 지정해 운영한다. ◆ 비정규직보호법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주40시간제도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연ㆍ월차휴가의 조정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돼 월차유급휴가제 폐지, 연차유급휴가 조정(1년 개근 10일, 1년 9할 이상 출근 8일→1년 8할 이상 출근 15일),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촉진제도 및 보상휴가제 도입, 임금보전 등이 적용된다. 출처: 메디게이트(박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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