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소액결재까지 늘면서 소득 노출 심리적 부담 가중 기획재정부가 내달부터 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개정 세법 및 세법시행령을 27일 발표함에 따라 내달부터 개원가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금액을 5000원으로 제한했던 조항을 폐지, 앞으로는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모두 현금영수증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원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등 세제부분 지원을 받게된다. 이어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보건용역에 추가된다. 이 같은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라 개원의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업무량 증가 부담과 함께 소득노출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까지 떠안게 됐다. 특히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중 5000원~1만원 거래가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원의들은 다소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내과 개원의는 "그렇지 않아도 요즘 들어서는 감기환자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다 5000원 미만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이제 의료기관들의 소득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라며 소득 노출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털어놨다. 그는 이어 "내과, 가정의학과 등 어차피 소득의 대부분이 노출되는 진료과목은 덜하겠지만 성형, 피부과 등 개원의들은 심리적 부담이 클 것"이라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의 경우에도 심리적 부담은 물론 영수증 발급업무 증가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출처: 메디게이트(이지현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