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시 징역형·면허취소 가능…치명적 약점도 배제할 수 없어 [기획 하]연예인들까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손을 뻗고 있는 사무장 병원은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대개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면 의료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만으로 알고 있다. 물론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자(사무장)에 고용된 경우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정지 3월)을 받는 것이다. 사무장이 일정한 의료행위까지 하게 되면 부정의료업자의 공범이 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징역형 처벌(대개는 집행유예)과 더불어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다. 아예 사무장 병원에 면허만 빌려주고 사무장이 알아서 진료까지 했다면 이는 "면허 대여"에 해당돼 의료법상 당연히 면허 취소가 된다. 면허 취소가 되면 3년간은 재교부를 받지 못한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법상 각허 취소가 된다. 의료법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들은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는 것은 의사 개인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그러한 선택을 하는 의사들 역시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하는 것이겠지만 법률적인 위험성은 실로 엄청나다”고 말한다. 우선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는 것 자체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에 처해진다. 문제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경우는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려 든다는 점이다.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대부분 진료에만 전념할 뿐이고, 병원행정 및 경영 업무는 사무장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J씨의 사례에서도 확인됐듯 병원의 경영 목적을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내보내고, 병원 셔틀버스를 이용해 환자들을 유인하며 속칭 나이롱 환자들을 유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같은 불법적인 병원 경영이 발각될 경우 의료법상 의료광고위반, 환자유인, 형법상 상습사기 등의 형사적 책임과 그에 따른 행정적 책임(의사면허자격정지)은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사실을 밝혀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는 한 ‘고스란히’ 고용된 의사의 책임으로 남게 된다.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도 결국은 명의 의사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의료기기 구입 채무나 약값도 명의 의사가 떠안게 된 셈이다. 사무장 병원은 영리병원과 다름없기 때문에 매출액이 높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세무적으로 볼 때, 매출액에 따른 과세가 모두 실제 명의 의사와 소득과 달리 과표가 높게 매겨져 따로 개업을 해도 세금이 계속 높게 책정, 실제 매출이 적어 신고가 낮아졌을 때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때로는 의사를 고용했던 사무장과 원장 간에 알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J씨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다. 그런 경우 사무장은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가지고 의사의 면허정지사유임을 들어 협박을 하거나 세금 문제로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의료계는 최근 사무장병원과 일부 사회복지법인 운영의료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불법 시술 및 불법 의료광고,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자 부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무장병원 및 일부 사회복지법인 운영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홈페이지 내에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설치, 현재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불법의료신고와 관련, 사무장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운영의료기관의 불법행위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보 범위로 정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은 철저히 보안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의협뿐 아니라 전국 시도의사회 차원에서도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불법 진료행태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인 신고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회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방문 실태조사 등 정밀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출처 :데일리메디<정숙경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