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 심의기준 마련
     2008-06-26 5341
 
의료광고심의위, 심의기준 신설…의원,"00과목 개설" 문구 불허 앞으로는 네이버, 구글 등 검색엔진에 사용되는 검색어도 의료광고심의기준에 위배되면 사용을 못하게 된다. 또한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FDA와 KFDA간 다를지라도 근거자료가 명확하다면 FDAD 허가사항에 대해서도 광고가 허용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최근 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색엔진의 검색어 등에 대한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신설했다. 심의위는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료과목 개설 표현을 불허하기로 하고 개설이라는 표현대신 진료라는 문구를 사용하도록 했다. "000과 개설"이라는 문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000과 진료"라고는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심의위는 또 산부인과의 경우 "무개복"이라는 용어대신 복강경으로 표기토록 했으며, 모자보건센터 관련 의료광고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모자보건센터가 의료기관이 아니고 설사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설립됐다 하더라도 일반인에 대한 의료광고를 가능토록 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센터의 의료광고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의위는 특히 네이버나 구글, 엠파스 등에서의 검색어가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내용이면 검색어라 할지라도 이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는 또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FDA와 KFDA가 상이할 경우 근거자료가 명확하다면 FDA의 허가사항에 대해서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 특별한 병동, 병원 등의 오인 소지가 있는 "힐링병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피부과 광고 내용 중 "흉터·색소를 한번에 치료할 수 있다"는 문구의 경우 한번에라는 용어대신 동시에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출처: 청년의사<유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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