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프리랜서 의사 허용" 추가 요구
     2008-06-19 4882
 
비급여 비용 고지 "의료기관내 게시"로 한정 신의료기술평가委 위원 의료기관단체 포함을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의료법 개정안 중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시 "의료기관 내"로 한정하여 게시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대해 병협은 진료비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경우 의료기관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개정안은 비급여진료비용 고지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병협은 현행 의료법 가운데서도 의료기관의 "시설 등 공동이용(34조)" 조항에 진료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 등 비전속 진료(프리랜서 형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 "대형병원 소속 유명의사도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회가 확대되어 지방환자들도 수준높은 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반영해 줄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54조) 조항에 관해서는 신의료행위 대부분이 대형병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가장 관련이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시키도록 요청했다. 출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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