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병의원 수가계약 있을 수 없다"
     2008-06-13 4756
 
복지부, 영리법인 허용 보도 강력 부인…"당연지정제 유지"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에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한다고 해서 영리법인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영리법인을 허용하려는 게 아니냐고 보도하자 전면 부인했다. 복지부는 12일 해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중에서 쟁점이 적고 개정이 시급하게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 재입법예고한 것으로 영리병원 허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복지부는 “민간보험사는 의료기관과 진료수가(진료비용)에 대해 계약을 할 수 없고, 의료법이 개정되더라도 수가를 계약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 행위를 허용,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에 계속 적용된다고 거듭 확인했다. 다만 복지부는 “민간보험사도 해외환자를 국내에 유치하는 노력은 할 수 있고, 유인·알선 대가는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유인알선 수수료를 계약할 수 있다는 것과 의료기관과 진료비용을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2007년 의료법 개정안에는 민간보험회사, 보험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에 비급여 비용에 대해 계약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국인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사실상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무너지는 부작용 나타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환자 유치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만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며, 내국민까지 확대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설사 의료법이 개정돼 내국인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나 진료수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민간보험사는 의료기관과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과 달리 계약을 할 수 없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이 경쟁관계에 놓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건강보험과 대립되는 경쟁관계에 놓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어 국민건강보험을 민간영역으로 넘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메디게이트(안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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