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결핵환자 발생 "즉시 보고" 의무화
     2008-06-12 4860
 
복지부,결핵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결핵 퇴치와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의 책임과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는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신생아 등의 결핵 예방접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퇴원 전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하던 것을,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접종받도록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방접종 의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결핵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결핵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장은 결핵환자를 진단하거나 결핵 사망자의 사체 검안시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신고의무를 "즉시 신고"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결핵환자의 진료․투약정보, 검사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결핵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결핵유행과 확산 방지를 위해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결핵검진 및 집단발생시의 조치사항을 정하고 입원명령에 의하여 입원한 결핵환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7월1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출처: 메디게이트뉴스(박진규기자)
     "민간보험사-병의원 수가계약 있을 수 없다"
     1·2급 장애인 장기요양보험료 30%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