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장애인 장기요양보험료 30% 경감
     2008-06-12 4902
 
희귀·난치성질환자도 포함…의료급여수급자 국가·지자체 부담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施規" 개정공포 1·2급 장애인과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구체화된다. 이와 함께 식사재료비 및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1일자로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65세 미만 비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금 급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토록 했다. 이에 따라 1·2급 장애인과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확인과 경감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구체화했다. 즉,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나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건보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부담비율을 정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선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에서 충당하게 되고, 그 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은 국가가 그 외의 금액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급여 비급여대상 범위를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용으로 명시했다. 비급여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예측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첨부해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청구받은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등을 30일 이내에 심사해 지급토록 했다. 출처: 메디게이트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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