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2008-06-11 4790
 
정부, 의료법개정안 예고…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의료법에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가 마련된다. 또 의료기관 명칭에 외래어, 신체부위, 질병명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무산에 따라 의료산업화 등을 위해 우선 시급한 사항을 따로 떼어 담은 것이다.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앞으로 의사나 치과의사는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를 대리하는 보호자에게 대리처방을 내줄 수 있다. 이는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단순히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기관 명칭표기 자율화= 지금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명칭을 병행 표기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질병명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혀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환자의 국내의료기관 선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의료기관 종별기준 개선=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종합전문요양병원을 의료기관 종류의 하나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했다. 또 종합병원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특정진료과목과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우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인·알선행위 부분적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를 허용하여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를 할 수 있다. 일정부분에 대한 환자 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하여 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 절차, 요건, 효과에 대하여 규정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의 설립 절차, 기본재산 허가 처분 및 해산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만 합병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쟁력이 약한 의료법인의 퇴출구조가 마련되지 못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이었다며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메디케이드(박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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