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료급여 지급제도 개선권고 검토
     2008-06-05 4792
 
"복지부 주단위-심사 전 일부 선지급 등 강구" 의사협회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1월24일 국민권익위(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료급여기금의 국고확충 및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따른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의협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에서 보건부에 확인한 결과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혀왔다는 것.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의협에 해온 것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이어 보건부에서 의료급여비의 주 단위 지급 및 심사 전 일부 선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예산부족 및 지연지급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재정경보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의료급여비 연체이자 지급제도가 신설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의료급여비 지연으로 말미암은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데일리팜 홍대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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