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항암제,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2005-11-24 8003
 
<심평원 "항암제,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 통해 항암제 사용권고안등 제정 항암제 보장성 강화 등으로 암질환의 획기적 보험혜택 확대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는 복건복지부가 "건강보험혁신TF"를 구성해 중증질환에 대한 획기적 보장성 강화를 추진, 진료비 부담경감이 시급한 상병별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선정에 따른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23일 본원 회의실에서 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1차 회의를 열고 항암제 등의 포괄적 심사를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항암제 및 관련약제(항구토제 등) 보험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항암제 사용권고안 등 제정 및 관리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용법·용량의 경우 의사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보험을 인정하고 항암제 이외 기타 진료부문의 경우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 추진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특히 심평원은 이날 1차 회의에 앞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운영, 항암제 등 사용기준(안) 및 항암요법에 대한 심의절차(안)을 마련했다. 이는 NCCN, ASCO 등 외국가이드 라인 및 주요 암 종별 병원 Protocol 등 785개를 분석하고 국내 8개 학회 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준비위원회는 항암제 급여인정기준(안)은 모든 암 진료 항암요법은 NCCN, ASCO, ESMO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급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해 급여인정범위를 대폭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현재 급여 인정되고 있는 요법은 인정하고, 그 이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해 급여 여부를 심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급여기준에 있어서도 현행 ▲투여기간 제한 ▲적응증 등 급여범위 제한 ▲허가초과 급여인정 ▲100/100전액본인 부담해 왔던 것을 기존 인정범위 외 ▲외국가이드라인 참조 인정 ▲허가초과 심의 후 인정 등으로 개선했다. 심의위원회의 한 위원은 "항암제 및 관련 약제(항구토제 등)의 경우 의사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라며 "그 외 약제에 대해서는 개별 기준합리화로 급여 확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의사협회 및 약사회 등의 관련의약단체, 전문기관, 소비자단체, 공단, 심평원, 정부추천의 17명으로 구성돼 오는 2007년 11월까지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암종별 세부 급여기준 및 사용권고안 등 항암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신청절차 및 신청항암 요법 및 권고안 초과 심의건에 대한 심의 및 요양기관을 중재하게 된다. 또한 항암제 사후관리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해당요법에 대한 지속여부 등 평가 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다. 출처 : www.dailymedi.com , 백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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