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갱신하세요
     2008-06-04 5454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 통해 갱신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필요한 "보건복지용도제한용 법인용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갱신해 줄 것을 전국 요양기관에 당부했다. 공단은 지난해 6월 20일부터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인인증서를 무료 발급한 바 있다. 공인인증서 갱신은 ㈜한국정보인증(http://www.signgate.com/)에 접속, 발급·갱신 매뉴얼을 참고해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인증서 갱신은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갱신할 수 있다. 갱신기간 내에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 기간 내에 공인인증서를 갱신해야 한다. 공단은 갱신을 한 뒤에는 공인인증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동식저장매체에 복사, 별도로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증서 갱신 관련 문의는 공단(http://www.nhic.or.kr, ☎1577-1000)이나 한국정보인증(http://www.sgco.kr, ☎1577-8787)으로 하면 된다. 출처: 의협신문 송성철기자
     급성기 디스크, 물리치료 사례별 급여 인정
     이달부터 병용·연령금기 처방 제한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