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병의원, 진료비·약제비 모두 "환수"
     2008-05-31 4901
 
공단, 환수기준 강화…폐업 처방전 조제 약국도 "주의" 개설자의 사망이나 휴·폐업 후 급여비 청구가 이뤄진 병·의원은 올해부터 해당 진료비에 이어 원외처방 약제비까지 환수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망이나 휴·폐업 중 급여비 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이 해당 기간 중에 발행한 원외처방에 따라 발생한 약제비를 추가로 환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공단은 사망, 휴·폐업 후에 진료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한 전산점검을 통해 진료비만을 환수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진료에 따른 원외처방 약제비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공단은 이미 1분기 전산점점을 통해 사망 및 휴·폐업 기간 중 진료가 발생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 2482곳을 확인하고 휴·폐업 기관의 처방전으로 조제한 약국 134곳에 대한 사실확인을 각 지사에 통보했다. 134곳의 약국 가운데 의료기관 개설자 사망 후에 발행된 원외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국 은 107곳이었으며 휴·폐업 기간에 발행한 처방전으로 조제한 약국은 27곳 등이다. 특히 공단은 약국을 통해 확인된 약제비가 원칙적으로 발행될 수 없는 원외처방전에 따랐다는 점에서 환수대상을 약국이 아닌 귀책사유가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설자의 사망 및 휴·폐업 이후에 진료가 이뤄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사의 행정착오에 따른 부분이 크지만 원칙적으로는 개설자 사망이나 휴·폐업 이후에 진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휴·폐업 기간 청구에 따른 급여비 환수는 의원급 요양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가장 큰 피해로 의원급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국은 공단이 휴·폐업 기관의 처방전으로 조제한 현황을 확인하면서 처방전 없이 조제가 이뤄진 내역 등 부가적으로 부정청구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공단이 올해부터 휴·폐업 기관의 급여비 환수를 강화한 것은 그 동안 휴·폐업 기간 중에 청구된 급여비 환수에서 원외처방으로 발생하는 약제비를 미처 고려하지 못하면서 재정누수 방지에 일부 미비점이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 동안에도 휴·폐업 기간 중에 발행된 원외처방으로 발생한 약제비까지 환수해야 했었던 것이 타당하다"며 "올해부터는 그 동안 진료비만을 환수하던 것에서 벗어나 원외처방 부분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휴·폐업 기관에서 발행된 원외처방에 따른 조제라면 책임은 약국이 아닌 처방 기관에 있다"면서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국에서 처방없이 조제하는 사례 등이 확인된다면 별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데일리팜(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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