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준" 개정고시 내달부터 일부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 등 9000여명이 희귀난치성 환자로 간주돼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65세 이상과 6세 미만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 등 19종의 환자가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간주돼 외래진료비 및 약값의 본인부담 비율이 현행 30∼50%에서 20%로 낮아진다.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은 65세 이상과 6세 미만의 혈청검사 양성인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 연골종증, 양방단실 유입증, 폐포 및 벽측폐포 병태 등 19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류머티즘 관절염은 희귀질환은 아니지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매우 높아 경감 대상에 포함됐다"며 "특히 6세 미만의 소아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도 개정된 기준에 포함돼 조기 치료가 필수적인 소아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출처: 일간보사의학신문(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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