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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처방 인센티브 사업 논란…의료계 "실효성 의문" 의료기관이 약제비용을 줄이면 절감된 부분에 대해 일정비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른바 "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두고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처방자 즉, 의사의 비용의식을 높여 스스로 약제비용을 줄이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일부 학계와 의료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심평원 약제처방인센티브 시범사업팀 김수경 팀장은 23일 연세의대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동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처방품목수가 외국에 비해 많다"면서 "이에 의약품 사용에 가장 영향력이 큰 의사들이 스스로 처방을 줄일 유인을 만들어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제도의 의의를 밝혔다. 제도의 골자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일 경우 일정률의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것. 전년도 약품비를 기준으로 금년도 약품비의 기대치를 산정하고, 이보다 낮은 비용을 기록할 경우 절감약의 일정비율이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약품비를 우선 적용대상으로 삼아 이르면 올 7월부터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 시범사업은 1년예정이며,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지역 및 일부 표시과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지역으로는 광역시 이상의 구, 인구밀집 도시를 대상으로 한 도시모형과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진료대권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김수경 팀장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해 1년가량 시범사업을 진행, 의약품의 사용 감소 및 적정 처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처방자인 의사들의 비용의식을 높이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의사 참여 유도 쉽지 않을 것…규제 위한 미끼" 그러나 의료계와 일부 학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토론자로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인센티브 금액이 얼마로 결정될 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의사들 처방행태를 바꾸는 기전으로 제대로 작용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과거 DRG 시행시 행위별수가보다 30%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제공했던 점을 예로 들면서 "top-down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할 경우 DRG 도입 때와 유사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당시 DRG 참여기관에 30%의 수가를 더 줬지만, 지금에 와서 본다면 행위별수가나 DRG 수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다"면서 "결국 잠깐의 유인책으로는 제대로 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포천중문의대 지영건(예방의학과) 교수는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 공개이후 의료기관들에서 상병코드를 바꾸는 행태가 발견된 것처럼, 불필요한 규제는 부작용만 낳는다"면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의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도 의사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메디게이트(고신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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