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적용
     2008-05-19 5196
 
복지부 "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병·의원에 협조요청 복지부가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병·의원에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1회 진료비용이 200만원이 넘는 고액 외래진료시에도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제를 사전 적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제란, 과다한 진료비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이 넘었을 경우, 초과비용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동 제도에 따르면 환자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6개월간 200만원을 넘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200만원까지는 환자에게 직접수납하고 나머지 초과비용은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사전적용" 방식으로 환자가 상한금액 이상의 실비를 내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고 있는 것. 복지부는 외래진료시 환자 개인별 누적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전적용 방식을 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환자 개인별 누적관리가 가능한 경우 외래진료분도 입원 진료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적용 방식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많은 요양기관이 외래진료시에는 이를 사전 적용하지 않고 있어,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희귀·난치질환자에게는 육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고셔병 등 1회 진료시 200만원 이상 고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환자 개인별 누적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외래 진료시에도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제를 사전 적용해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 또는 여러 병원을 이용한 경우 등 병원간 진료비 연계관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일단 환자가 병·의원에 본인부담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후 납부액 중 초과액을 환급하는 "사후환급" 방식이 적용된다. 따라서 외래 1회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미만이고, 환자 누적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자에 수납하고, "사후환급" 받도록 하면 된다. 출처: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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