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의사 장보기 그만" 단골의사제 논의 부활 |
|
|
2008-05-02 |
|
5152 |
|
|
|
심평원 연구, 과목제한 폐지로 공급자 수용성 제고 건강보험재정안정화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단골의사제 도입 논의가 부활할 조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단골의사제 도입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민들의 불필요한 의료이용 행태 개선 및 1차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단골의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보고서에서 "국민들의 "의사 장보기(doctor shoppin), 대형의료기관 선호 등 낭비적인 의료이용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또 의원의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재, 병원-의원간 기능 및 역할 중복 등 의료전달체계의 기능상실현상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이 자율적으로 "단골의사"를 지정해 개인의 진료 및 병력관리, 의료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주장. 심평원은 "의료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유인장치를 마련해 1차 의료기관의 문지기 역할 등 의료전달체계 본래의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미충족 내지 잠재적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반대 걸림돌…과목제한 폐지로 수용성 제고 다만 심평원은 과거 단골의사 자격을 몇몇 진료과목으로 국한, 제도 도입에 실패했던 경험 등을 들어 공급자측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과목을 제한, 상당수의 개원의가 단골의사자격에 해당되지 못할 경우 개원의간의 "업권분쟁"의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것. 아울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았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심평원은 단골의사제 도입시 과목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유연한 제도도입을 위해 공급자와 소비자에 참여를 강제하기 보다는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참여대상의 경우 △대표 주치의를 중심으로 단골의사 그룹과 1인의 단골의사 참여를 모두 보장하되 △단골의사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후 참여 토록하고 △학회 등의 인증으로 서비스 질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단골의사를 선정하는 방법이 제안됐다. 이어 등록과 탈퇴방법으로는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건보공단에 신청함으로써 단골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참여를 제한하고 △부당행위시 강제탈퇴시키는 보완책을 두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해당사자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제도시행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국민과 의료계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가하도록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나친 금전적 유인, 부정적 제도효과 초래" 단 서비스 보상에 대해서는 "지나친 금전적 유인은 부정적인 제도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입자 측면에서는 등록비가 진료비경감을 통해 회수되는 것을 기대해 과다한 이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공급자도 수입증대를 위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 심평원은 "따라서 금전이 아닌 서비스로 단골의사제도의 유인이 필요하다"면서 "공급자는 환자확보와 양질의 비급여 선택서비스의 제공기회를 확보하고, 등록환자는 건강관리와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심평원은 단골의사제 등록에 대한 공급자 인센티브로서 △공급자들에 등록환자의 등록비 △업무증가에 대한 비용보상이 필요하며 △만성질환 등 환자관리에 필요한 정액진료비 지급 여부와 수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가입자에 대한 유인책으로는 △본인부담에 대한 경감 △등록비의 일부를 공공재원을 통해 부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출처: 메디게이트 (고신정기자)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