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름공급 중단대책 마련요구에 건정심 21일 결정 복지부가 당초 5월1일부터 인하키로 한 방사선 필름가격인하조정 조치를 3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이는 의협이 지난 11일부터 한국방사선필름판매업협동조합에서 방사선필름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 환자의 수급권 보호와 진료차질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7일 복지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건정심은 지난 21일 제5차 회의에서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유예의 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5월1일부터 인하키로 한 기존 조치를 3개월간 유예해 8월1일부터 인하키로 했으며, 수급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해 문제가 발생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재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방사선필름판매업협동조합에서는 최근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값 폭등에 따른 필름 원가 인상으로 인해 복지부 및 심평원에 수차례 고시가격 재조정을 건의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11일자로 방사선 필름 공급을 중단했다. 의협은 복지부 건의를 통해 방사선 필름의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필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결국 그 피해가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에게까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방사선 필름과 같은 치료재료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이는 곧바로 환자 건강상의 피해로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방사선 필름 재료와 관련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환율 상승으로 치료재료 가격의 일괄 인상 이후 환율 안정에 따라 2007년도 제12차 건정심에서 2007년 11월1일과 2008년 5월1일 2차례로 나눠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출처: 데일리팜 (홍대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