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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증 성형수술 내년 건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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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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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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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증 성형수술 내년 건보 적용>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 추진 귓바퀴의 형성부전으로 인해 귓불만 있고 다른 부분은 거의 없는 상태인 "소이증"에 대한 성형수술이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 민원인이 "소이증 건강보험 적용시기"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 "소이증 건보 적용문제는 현재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어,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급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 민원인은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소이증 등의 성형수술도 건강보험적용을 실시한다고 밝히고도 지금까지 건보적용이 되지 않아 소이증 환아 부모 및 소이증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너무 힘이 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민원인은 또 조만간 공동체를 구성해 서명 후 민원을 제기하려 했는데 곧 적용될 것이라고 해 기다리고 있다며, 언제쯤 몇% 요율로 적용되는지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이증(小耳症, microtia)= 귓바퀴의 형성부전으로 인해 귓불만 있고 다른 부분은 거의 없는 상태. 작은 귀증이라고도 한다. 한쪽 또는 양쪽의 귀가 정상보다 훨씬 작고 모양이 변형되어 있는 기형을 말한다. 여러 요소의 복합작용으로 생기지만, 드물게는 임신 초기의 약물복용, 질병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 유전적인 경향과 특정 염색체의 이상은 보고된 적이 없다. 신생아 7000∼8000명 중 1명 꼴로 나타난다. 약 95%는 한쪽 귀에서만 나타나고, 약 5% 정도는 양쪽 귀에서 나타난다. 소이증이 한쪽 귀에만 나타날 경우 정상 귀의 청각은 정상이고, 소이증이 있는 귀도 어느 정도의 청력이 있으므로 이비인후과적인 청력 수술은 필요 없다. 그러나 양쪽 귀에 나타난 경우 외이도가 다 막혀 있으면, 생후 4개월 이내에 골전도성 보청기를 사용하여 청력과 언어 발달을 도와줘야 한다. 2세가 될 때까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청력과 언어 발달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www.bosa.co.kr , 홍성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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