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중환자실 차등수가제" 시행
     2008-04-22 5306
 
복지부, 기준등급 이상 최대 40% 가산율 적용 올해 7월부터 중환자실에 대해서도 간호사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환자실 차등수가 안"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았다. 여기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간호사수 대비 병상수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고 7등급(1대1.25~1대1.15)을 기준등급 정해 1~6등급은 가산하고 8~9등급은 수가를 감산한다. 6등급은 5%, 5등급은 10%, 4등급은 14%, 3등급은 20%, 2등급은 30%, 1등급은 40%씩 가산된다. 전담의가 있을 경우 간호등급에 따른 가산과는 별도로 8461원을 더 받게 된다. 반면 기준등급 이하(1대1.5 이상은)에 대해서는 10%, 20%씩 감산된다. 또 병원계의 간호사 인력난을 감안해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중환자실이 8~9등급에 해당할 경우 7등급을 적용해 차감을 면제해주고 향후 간호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수의 간호사가 배출될 경우 완화된 기준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인력기준도 계약직 간호사 3명을 정규직 간호사 2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지난해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중환자실 차등수가 안을 건정심에 제출했으나 결정이 유보된 바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올해 133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관측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환자실에 적정 간호사 인력을 투입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정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운영되는 중환자실에 대한 퇴출 기전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메디게이트 (박진규기자)
     "분실약 처방전 재발행 비용 환자 전액부담"
     C형간염바이러스 정량검사법 등 건보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