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바이러스 정량검사법 등 건보적용
     2008-04-22 5510
 
복지부, 초음파유도 치핵동맥결찰술 등은 비급여 C형 간염 바이러스 정량검사법 등 일부 신의료기술 검사법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급여결 정신청이 올라온 11항목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심의를 벌여 5개 항목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혈소판복합기능검사 등 6항목은 비급여로 결정했다. 먼저 혈청내에 존재하는 알레르겐 특이 IgG를 정량검사하는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 G검사법을 급여화 하기로 하고 상대가치점수 187.63점을 신설키로 했다. 이 검사법은 알레르기 기관지-폐 아스페르길루스증, 과민성 폐장염의 진단, 알레르겐 면역요법 치료판정시 유용한 검사로, 기존의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를 완전 대체할 수 있어 추가 재정부담은 없다.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으로 검출하는 C형 간염바이러스 정량검사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고 상대가치점수 1024.73점을 인정했다. 만성 C형간염 환자의 인터페론 치료시 치료반응 정도와 치료기간을 예측해 치료방침 결정에 영향을 주는 C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의 경우 기 급여결정항목이지만 유전자형 판별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비 등이 추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 상대가치점수를 1543.88점으로 재조정했다. 반면 혈소판복합기능검사, HLA 항체검사, 공여자특이, 초음파유도하 치핵동맥결찰술, 내시경적 점막하 절개절개술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내시경적 점막하 절개절제술의 경우 적용대상의 빈도가 적고 적응증을 정하는 초기단계라는 점이 비급여 결정사유가 됐다. 복지부는 2년동안 이 시술의 적응증별 유효성에 대한 추적 결과에 따라 급여여부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출처: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기자)
     올해 7월부터 "중환자실 차등수가제" 시행
     "진료비 청구시 사업장기호 기재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