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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할인광고는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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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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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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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확정판결…"여드름 할인광고, 의료법위반 아니다" 여드름 치료, 성형수술 등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할인광고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그간 "비급여 할인"에 대해 의료법이 금지하는 할인·유인행위로 불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에 따르면 병원 홈페이지에 "여드름 약물치료 50% 할인" 광고를 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강씨는 "06년 7월 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청소년 할인 이벤트광고를 게재해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비 할인 및 환자 유인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구 의료법 제25조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의료법의 해당 조항은 "본인부담금"에 한정되며,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과 같은 비급여 진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해당 법조항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등이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비급여 대상 진료에 대해 본인이 전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고 밝혔다. 즉, 의료인이 자유롭게 금액을 정하고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면제·할인 금지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피고인의 유인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피고인의 50% 할인 광고행위는 환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으로 권력자가 범죄와 형법을 마음대로 전단하는 죄형전단주의와 대치된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야 함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제정법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해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주의의 본래적 의미이다. 즉,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自己制限)인 것이다. 출처:일간보사의학신문(홍성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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