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신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근무지역과 기관 분류를 위한 배치 시험이 전면 폐지된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신규 배치를 위한 기존의 필기시험 폐지와 군사 훈련 성적의 미반영 등을 골자로 한 ‘200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 공보의 배치 시험을 폐지한 이유는 기존 군사훈련성적 반영 및 필기 시험에 대한 불만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군사훈련성적의 기준 산정이 모호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시험을 통한 지역 배치는 폐지되지만 “사전에 각 지역의 충당 예정 인원을 공개하고 공보의 지원자의 희망을 5순위까지 반영해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공보의 신규 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보의로서의 관련 법령 이해 및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 등의 분야는 이틀에 걸쳐 복지부 팀장급 이상의 정책 전문가들이 교육할 것이라며, 배치 이후에도 분기별 교육을 통한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꾸준한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새로 개정되는 공보의 배치에 관한 법안에는 신규 배치를 기다리는 공보의의 중앙직무교육에서 총 3회 이상 지각이나 조퇴한 자 등은 배치 희망지역을 반영하지 않게 된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이하 대공협) 관계자는 “새로 개정된 복지부 안에 따르면 지역별 배치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기존의 필기 시험 도입 배경이 공보의 배치에 따른 부정행위 발각으로 인한 것이라며 무작위 배치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 복지부에 개정안을 폐기하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