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향정관리 9개 위반행위 과태료 전환
     2008-04-02 5551
 
복지부, 마약류관리법 개정법률 공포…마약사범 중압감서 해방 오는 9월29일부터 마약, 향정약 관리 중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사항 9개 항목에 대한 처벌기준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경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관리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과태료로 전환되는 9가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접수시 장부작성 및 비치의무 위반 등이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투약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자의 기록 의무 위반 ▲분실·도난·변질·부패등에 관한 보고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시 식약청장 보고의무 위반 ▲마약류와 일반의약품 분리저장 의무 위반 ▲의료기관 종사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관계기관 보고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시행되는 9월29일 이전 위반 항목별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법률에는 병의원, 약국, 일선 보건소에서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리규정이 명확치 않아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개정법률에는 이를 "사고마약류"로 분류, 폐기절차를 명확히 했다. 한편 개정 마약류개정법이 시행되면 사소한 마약, 향정관리 실수로 의약사들이 마약사범으로 몰렸던 불합리한 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마약류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주요 개정내용> ○ 마약류 남용 예방,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책임 신설(안 제3조의2) ○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와와 대마재배자 허가 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 ○ 유효기한이 경과한 마약류 등의 폐기절차 명확화 신설(안 제12조제2항)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한 소관업무 이관(안 제40조 개정) ○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법령에 모두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안 제44조) ○ 마약류취급자 휴&8228;폐업 신고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전환 신설(안 제69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형사절차에 의한 처벌이 아니며, 검사의 의뢰 또는 환자 자진입원 신청 등에 따라 식약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행정적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도록 하는 제도임 - ‘89. 4. 1. 「마약법」개정시 처음으로 도입되어 현재 국립부곡정신병원 등 전국 24개소 전문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 운영중임(총 522병상) - 최근 3년간 치료보호 실시 현황 &8228; ‘05년 359명, ’06년 389명, ‘07년 410명 출처: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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