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택의료급여기관 관련 규정 개정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바뀐 고시를 보면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1차 의료기관으로 등으로 진료를 의뢰할 수 있도록 이용절차가 개선됐다. 즉 안과가 없는 2차기관이 선택병의원일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안과질환이 발생한 경우 가까운 1차 의료기관(안과)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선택병의원 적용대상도 명확해졌다. 107개 고시 희귀난치성질환, 11개 만성고시질환 및 기타질환 등 총 119개 질환군별로 연간 365일 선택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아울러 선택의료기관 신청서에 탈퇴신청란과 수급권자 전화번호 기재란 등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 범위를 확대해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의 의료 이용상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자발적 참여자의 선택병의원 탈퇴신청을 위한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번 고시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