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등 산전검사 부담금 20만원 줄어든다
     2008-03-28 5303
 
복지부, 11월까지 본인부담금 40% 경감 임신 기간 중 초음파 검사 등 각종 산전진찰에 들어가는 실제 산모 부담금 56만원이 올해 연말에는 40% 감소한 35만원 수준으로 부담이 줄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산전검사 관련 의료비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같은 산모 산전진찰 보험급여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산전 검사(외래)는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며, 진료비의 30~50% 범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산전 진찰에 드는 1인당 평균 비용 70만원 중 약 49만원을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다. 특히 산전진찰 비급여 검사 중 초음파 검사의 경우 1인당 평균 26만원이 소요된다. 분만 관련 의료비(입원) 중 자연분만은 본인부담이 면제되지만, 제왕절개는 20% 본인부담이 있고,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의 경우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 기간 중 산전 진찰에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올해 11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임신 기간 중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56만원(비급여 포함)보다 약 20만원 정도 줄어든 35만원만 내면 각종 산전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모들의 부담이 40% 정도 줄어드는 것이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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