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금 바로 면제
     2008-03-27 5281
 
"환자-선지불· 보건소-후 환급"→"요양기관 공단서 환급" 복지부 다음달부터 의료비 지원방식 개편 앞으로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먼저 납부한 다음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해 사후에 환급받아 왔다. 이 때문에 환자가 고액 진료비를 미리 마련해야 할 뿐더러 보건소를 방문해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불편함이 많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방식을 현행 "환자-선지불· 보건소-후 환급"에서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청구해 환급 받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달부터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해 보건소가 발급한 "의료비지원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서 면제 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는 소재지 건보공단지사에 영수증으로 사후에 청구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 집행업무를 질병관리본부(심혈관희귀질환팀)에 이관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비 지원방식 개편으로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고 ▲보다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의료비 지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연계·관리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의협신문 (편만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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