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나 전문직, 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세법에 의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별·업종별 가입 기한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해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전문직·병의원 제외)로 2007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자는 3월말까지이며 전문직·병의원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문직 및 병의원을 포함한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2007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법인은 3월말까지, 2400만원 미만 법인은 5월22일까지 각각 가입해야 한다. 이와함께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신설 법인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해야 한다. 한편 미가맹가산세는 미가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이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