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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내달 15일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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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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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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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65세 이상·노인질환 가진 65세미만 대상 7월부터 장기요양급여 개시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가 내달 15일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4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환자들이다. 신청접수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 등이 대신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식은 건보공단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한 뒤 의사소견서 등 를 추가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 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이용 때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관련전산시스템을 개발한 뒤 전국 225개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설치 및 전문직원 배치, 시·군·구별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등을 차질없이 마무리했다"며 "요양보호사 양성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일간보사의학신문 (홍성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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