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DUR 강제시 서면청구 방식으로 변경"
     2008-03-21 5374
 
업체에 "청구 프로그램 의무탑재 응하지 말라" 요청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전면거부를 선언한 의사협회가 정부가 DUR 시스템을 강제 시행할 경우 청구방법을 서면 또는 저장매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경고했다. 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20일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규제 장치로 이용하기 위해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라는 실시간 진료 감시 시스템과 접목하여 DUR취지 자체를 변질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의협은 이날 각 청구소프트웨어업체에 공문을 보내 정부가 고시를 통해 강행하고 있는 청구 프로그램의 의무 탑재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공문에서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병용 및 연령금기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DUR을 강제하려는 것은 명백한 진료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앞서 성명을 통해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처방행위는 전문가의 고유권한인 동시에 자율권"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일련의 진료시스템을 감시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특히 이 같은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DUR을 강제화할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EDI를 통한 청구 방식을 서면이나 저장매체 방식으로 전격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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