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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등 4대암 건강검진 본인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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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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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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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등 4대암 건강검진 본인부담 경감> 현 50%→20%…암검진 활성화 유도 직접촬영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인이상" 완화 복지부,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내년 1월 1일부터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4대 암에 대한 건강검진의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20%로 대폭 경감된다. 또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필름규격에 "14″×14″"가 추가되고, 흉부방사선 직접촬영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 이상이던 것이 "1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특히 출장검진시 "70mm 간접촬영"은 오는 2006년까지 인정(1년간 행정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방사선 직접촬영필름 규격 및 판정기준 보완과 간접촬영 70mm 사용 허용기간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8일까지 입안예고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위암 등 특정암(4대암)검사 본인부담금의 하향조정을 통한 암검진 활성화를 유도하고, 특정암 검사 문진표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함으로써 건강검진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건강검진을 미실시한 당해 연도 신규채용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검진을 실시토록 했다. 이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결과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또 암(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검진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현행 50%인 본인부담금을 20%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 이러한 특정 암검사의 본인부담금 하향조정은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필름규격에 14″×14″추가 △흉부방사선 직접촬영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 이상 → 1인 이상으로 조정 △출장검진시 70mm 간접촬영은 2006년까지 인정(1년간 행정예고)키로 했다. 아울러 건강검진 문진표 금연시작연도 및 정보제공 본인동의여부를 추가토록 하고, 국립암센터의 의견을 반영해 특정암검사 문진표를 23문항에서 20문항으로 변경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 달 28일까지 의견 등을 기재한 뒤 보험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간접촬영(photofluorography)= 흉부 집단검진 때의 X선 촬영법으로 집단검진시 X선 진단을 할 때 직접 필름에 촬영하면 큰 필름을 사용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형광판에 비친 흉부의 투영상(投影像)을 밝은 렌즈의 보통 카메라로 작은 필름에 축소 촬영하는 방법. 출처 : www.bosa.co.kr , 홍성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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