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의료취약지역 범위 조정
     2008-03-17 5494
 
"96년 기준 변경…8개 군 제외·7개 군 편입 재정부, "세법 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의료취약지역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이 받는 벽지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혜택이 적용되는 의료취약지역이 조정된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에 대한 20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돼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역내 의료기관수, 병상수 등을 감안해 의료인이 받는 벽지수당에 대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의 범위가 재조정된다. 현재 기준은 지난 "96년 기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그 동안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재조정되는 것으로 기존 59개 군의 의료취약지역에서 8개 군이 제외되고 7개 군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기존 59개 군에서 청원, 금산, 부여, 완주, 영암, 화순, 칠곡군은 제외된 반면, 철원, 정선, 증평, 영동, 당진, 무안, 거창군이 의료취약지역에 새로 편입됐다. 새로운 의료취약지역 벽지 수당 비과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 받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시규 개정안은 또 금융소외계층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근로장려세제 수급권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부도 신용 정보가 등록된 사람에게 제공되는 소액신용대출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돼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이 개정안은 이 달중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작년 6월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벽지수당 감면확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즉, 의료취약지역은 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워 대도시 동급병원들에 비해 30% 이상 급여보장을 해줘야 하지만 현재 감면금액 기준액(월 20만원)이 너무 낮아 상향조정(월 50만원)할 필요가 있고, 의료인은 물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특히 농어촌지역은 정부가 직영해야 하지만 민간이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정부의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일간보사의학신문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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