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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급여도 적정성평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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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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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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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올해 총 17개 항목 급여 적정성 평가계획 약제처방 총량 감소시 인센티브 지급 방안 검토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와 지난해 신규로 선정돼 평가중인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를 포함한 17개 항목에 대한 2008년도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심평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승인받은 2008년도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대상은 신규항목 2개 이외에 약제급여(7항목), 제왕절개분만, 전산화단층촬영, 슬관절치환술, 수혈,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로술, 급성기뇌졸중, 진료량지표 등이다. 신규 평가 항목인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올해 1월부터 요양병원형 일당 정액수가제 도입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해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매월 요양병원에서 진료비용 청구시 제출되는 "환자 평가표"를 이용해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이 감퇴한 환자 비율, 욕창 유병률, 유치도뇨관(소변줄) 사용 환자의 비율 등을 평가하게 되며,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양병원의 시설·인력 등 관련 지표는 추후 전문가 회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2005년도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관상동맥우회로술 평가"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급성심근경색증 평가"는 올해 7월부터 종합병원까지 평가대상을 확대하게 되며, 종합병원은 가감지급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평가결과를 의료기관에 피드백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성심근경색증과 관상동맥우회로술에 대해서는 올해 2/4분기에 평가세부계획을 수립해 그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고혈압·고지혈증 약제사용 처방현황 분석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약제처방인센티브 시범사업팀을 별도로 구성해 약제처방 총량이 감소할 경우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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