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MRI 등 의료장비 급여삭감
     2008-03-10 5474
 
이 달부터 전산심사…미등록장비 심사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MRI(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 등의 진단용방사선장치와 특수의료장비 등 건강보험 급여청구에 대한 전산심사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10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 달부터 진단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전산심사를 실시해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5월부터는 미등록 장비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조정(삭감)에 나설 예정이다. 전산심사 적용 대상 의료장비는 ▲X-Ray촬영장치 ▲X-Ray촬영 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 ▲혈관조영장치 ▲C-Arm장치 ▲Tomography ▲Mammography ▲치과용방사선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CT Scanner 등이다. 또한 MRI를 비롯한 ▲골밀도검사기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장비의 등록 유무, 품질부적합여부 등에 대한 심사조정이 실시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조정 예고 통보 후 5월부터는 미등록장비와 관련기관으로부터 품질부적합(진단/영상)판정을 받은 장비인 경우 해당진료비를 심사 조정할 예정"이라며 "요양기관은 등록 및 적합 판정여부를 확인해 급여를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일간보사의학신문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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