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사전점검 의무화
     2008-03-04 5533
 
심평원, 의약품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가동…청구S/W검사 인증 서둘러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오는 4월1일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에서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한다. 요양기관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관련 청구 소프트웨어(S/W) 검사신청을 해 검사인증번호를 받아 청구해야 한다. 특히 인증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가 반송조치 된다. 심평원은 프로그램 설치 시 발생하는 문제 및 검사관련 문의가 쇄도할 것을 대비, 3월초 외부 용역 상담인력 15명을 본·지원에 추가 배치해 교육 후 총괄적인 상담(전화번호 1588-2132) 및 프로그램 인증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가동으로 "의·약사가 안전성 관련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처방·조제단계에서 점검함으로써 의약품 적정사용을 유도해 국민건강 보호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금기 성분임에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해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청구명세서 서식 특정내역을 신설, 사례별로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김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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