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적정입원"등 심사 2항목 삭제
     2008-03-03 5885
 
심평원, 이 달 진료분부터 적용키로 "결핵환자 적정입원기간" 등 심사지침 2항목(행위)이 삭제됐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심사지침 정비와 관련해 삭제토록 검토된 "심전도 전위분석측정검사의 급여여부"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반영된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 등 2항목의 심사지침을 삭제, 이 달 진료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우선 결핵환자의 적용입원기간 심사지침은 삭제되고, 복지부 고시에 따른 변경내용이 적용된다. 복지부 고시(결핵환자의 입원기간)는 △다제내성(난치성) 결핵환자 및 재치료 환자 중 2차 약제 투여환자의 경우 매월 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 연속(수일 간격) 균음전시까지 입원을 인정하고 △초치료환자 및 재치료환자 중 1차 약제 투여환자의 경우 2주간의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심전도 전위분석측정검사의 급여여부는 심실빈맥의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별도 장착된 심전도 기계를 이용해 동 검사를 시행한 경우 Holter와 같은 날 시행한 경우라도 이 검사를 별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심사지침 삭제가 결정됐다. 다만,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Holter 기계를 이용해 시행한 경우에는 단독 시행여부에 상관없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일간보사의학신문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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